아이 이름으로 주식계좌 만들고 현금 증여까지 했다면?

미성년자에게 증여할 때 꼭 알아야 할 증여세 면제 한도와 홈택스로 셀프 신고하는 법을 정리했어요!

안녕하세요. 투컬러스입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지인들이 참 많아요.
저 역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용돈과 주식계좌 수익이 조금씩 쌓여서… 이제는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ETF나 TDF 같은 금융상품에 계속 투자할 계획이라
수익률이 쑥쑥 오르면… 나중에 기쁘면서도 증여세 걱정도 생기거든요 😅
(참고로 수익으로 불어난 금액은 2,000만원이 넘어도 증여세가 별도로 붙지 않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방법부터 셀프 신고 꿀팁까지!


🧒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4가지 방법

  1. 현금 증여
    • 부모가 자녀 계좌로 직접 이체
    •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2. 부동산 증여
    •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 부담이 크므로 신중히
  3. 금융상품 증여 (주식·펀드·예금 등)
    • 주식으로 미래 가치 증여를 기대하는 부모님들이 선호
  4. 보험 증여
    • 자녀 명의로 보험 가입, 부모가 보험료 납부

💰 미성년자 증여세 면제 한도는?

  • 부모 → 미성년 자녀: 10년간 2,000만 원까지 면세
  • (예: 10살 전에 2천만 원, 20살 전에 다시 2천만 원 가능)
  • 그래도 신고는 해두는 것이 추후 증빙에 유리!

📊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 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30억 원 이하 40% 1억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6천만 원
 

예시
자녀에게 5,000만 원 증여 시 → 2,000만 원 면제
→ 3,000만 원에 대해 10% = 300만 원 납부


📅 증여세 신고 기한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아이 계좌에 입금한 날 기준으로 3개월!
  •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부과 가능

🧾 셀프로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 (홈택스 이용)

STEP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 홈택스 바로가기

STEP 2. 자녀 이름으로 홈택스 회원가입 & 로그인

STEP 3. [신고/납부] → [증여세 신고] 클릭

STEP 4. 증여자(부모), 수증자(자녀) 정보 입력

STEP 5. 증여한 재산 종류(현금, 주식 등) 및 금액 입력

STEP 6. 증빙자료 첨부
→ 이체내역 확인서 등 업로드

STEP 7. 세액 자동 계산 → 납부 완료!

📌 Tip: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꼭 준비하세요! 아이 명의로 로그인해야 해요.


✅ 증여세 절세 TIP

  • 10년 주기로 쪼개서 증여하기
    → 2,000만 원 이하로 분산해서 부담 없이
  • 조부모 활용
    → 조부모가 따로 증여하면 공제 한도 추가 적용 가능!
  • 장기 계획 수립
    → 한 번에 몰아주면 세금 폭탄! 나눠서 천천히~

💡 마무리하며…

아이 명의로 주식계좌 만들고, 현금 이체도 했다면
그냥 두지 말고 홈택스로 꼭 신고!

10년간 2천만 원까지 면제되니 잘 활용하고,
금액이 크다면 세금 계산 후 셀프로 똑똑하게 신고하는 게 정답이에요.

저도 오늘 홈택스로 10분 만에 신고 끝!

자녀에게 물려줄 자산이 있다면,
오늘 포스팅 참고해서 미리미리 준비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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