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컬러스 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아이에게 증여하는 방법과 셀프 증여세 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해볼까해요.

요즘 주변에서 아이들에게 미리 증여하는 지인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저도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아이들 태어날때부터 받은 용돈들을 모아둔 금액이 꽤 커져서 미리 증여를 해둘까 해요.

 

아이들 증권계좌에서 주식을 사 둔것도 있어서 수익금이 있기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주식이나 ETF, TDF 등 금융상품에 투자할 계획이라

수익률이 많이 늘어난다는 행복한 가정을 하면

나중에 증여세를 낼수도 있게 되니까요.

(증여한 금액에서 수익이 나서 불어난 경우

2,000만원이 넘어도 증여세는 없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증여세에 관해 알아보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증여'라는 방법을 많이 활용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세법에 맞게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방법과 증여세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활용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 증여

부모가 자녀의 계좌로 직접 돈을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2) 부동산 증여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증여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3) 금융 상품 증여

주식, 펀드, 예금 등의 금융 상품을 자녀 명의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을 활용한 증여는 미래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

 

(4) 보험 증여

자녀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여 장기적으로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험료를 부모가 부담하고, 자녀가 수령하는 구조입니다.

 


2. 미성년자 증여세 면제 한도

 

 

미성년자가 부모에게 증여받을 경우 10년 동안 2,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10살 전에 2,000만원을 증여하고 20살 이전에 2,000만원을 추가 증여하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즉, 부모가 10년 동안 자녀에게 2,000만 원 이하로 증여하면 증여세는 0원 입니다.

그래도 신고를 안하는 경우도 많지만 나중을 위해 신고하는게 좋아요.

 

하지만 이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 및 납부가 꼭 필요합니다.

증여세 과세 표준 및 세율

증여세는 초과 금액에 대해 아래와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 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하면, 2,000만 원을 제외한 3,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 10%가 부과되어 30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간

 

증여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계좌에 돈을 이체 했다면 이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셀프로 증여세 신고 방법

 

 

1.국세청 홈택스 접속 → 홈택스 바로가기

 

2.아이의 이름으로 홈택스 회원가입 후 로그인

 

 

 

3.신고/납부 메뉴 클릭 → 증여세 신고 선택

 

 

 

4.증여자 및 수증자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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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증여 재산 종류 및 금액 입력

 

6.증빙서류 제출

 

 

제출대상 신고목록 조회 후 이체내역 확인증 첨부하시면 됩니다.

 

 

6.세액 자동 계산 후 납부

 

 

 

이렇게 10분만에 홈택스에서 아이의 증세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증여세 절세 TIP

 

  • 10년 단위로 증여 한도 활용: 2,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분할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제 활용: 부모가 아닌 조부모, 친인척을 활용하면 공제 한도를 더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적인 증여 계획 수립: 한꺼번에 증여하면 세금 부담이 크므로, 장기적으로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론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증여세 면제 한도를 잘 활용하고,

초과 시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 부동산, 금융 상품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니,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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